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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 2019.08.14 2018가단3274
특정공유지분분할
주문

1. 경북 안동시 D 답 648㎡를 경매에 부쳐 매각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원고...

이유

1. 공유물분할청구권의 발생 갑 1 내지 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들은 주문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각 1/3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는데,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분할의 방법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 공유자인 원고는 민법 제269조 제1항에 따라 다른 공유자인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토지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2. 공유물분할의 방법

가. 재판에 의하여 공유물을 분할하는 경우에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현물로 분할하게 되면 그 가액이 현저히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물건의 경매를 명하여 대금분할을 할 수 있는 것이고, 여기에서 '현물로 분할할 수 없다'는 요건은 이를 물리적으로 엄격하게 해석할 것은 아니고, 공유물의 성질, 위치나 면적, 이용상황, 분할 후의 사용가치 등에 비추어 보아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경우를 포함한다

원고의 경매에 의한 대금분할 청구에 대하여 피고 B는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은 채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았고, 피고 C은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현물분할을 원한다고 진술할 뿐 그 근거에 대하여 아무런 주장, 입증을 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토지의 위치나 면적 등에 비추어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실질적인 공평을 해치지 않을 방법으로 현물분할할 방법을 찾기 어려워 보이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해 보면, 이 사건 토지는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를 경매에 부쳐 그 매각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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