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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8.25 2016누3939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일부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 중 “1. 처분의 경위”, "2.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나. 인정사실" 까지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각 해당부분(제1심 판결문 제2쪽 제2행부터 제5쪽 제4행까지)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분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제1심 판결과 달라지는 부분

다. 판단 (1)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쟁점지분의 매매경위와 관련하여, 원고와 C은 2008. 3.말경 이 사건 쟁점지분을 3억 7,000만 원으로 거래하기로 의견을 모으고 원고가 매매대금을 3억 7,000만 원으로 기재한 이 사건 제1계약서를 준비하여 매도인측 날인까지 마친 후 서류를 전달하였으나 C이 공유물분할 판결과 그에 다른 경매절차를 통하여 공유관계 정리하겠다며 계약체결을 거절하여 다시 매매대금을 2억 7,000만 원으로 감액하여 2008. 5. 27. 구두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금, 중도금을 받고 같은 해

7. 1. 이 사건 제2계약서를 작성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살피건대, 앞에서 인정한 사실관계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여 보면, 원고의 이 사건 쟁점지분의 매매경위에 관한 주장은 믿기 어렵고, 이 사건 쟁점지분의 실지양도가액은 원고 주장의 2억 7,000만 원이 아니라 이 사건 제1계약서에 기재된 3억 7,000만 원으로 봄이 타당하다.

① 이 사건 쟁점지분 거래의 진행과정은 이 사건 제1계약서에 기재된 대로 진행이 되었다.

즉 2008. 5. 27.자 계약금 1억 원 및 중도금 1억 원의 지급, 이 사건 쟁점지분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말소와 특약사항인 양도신고가액을 2억 7,000만 원으로 하기 위한 매매대금이 2억 7,000만 원으로 된 매매계약서의 작성까지 거래의 진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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