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5.03.20 2015도112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상고이유 주장은, 이 사건 일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G, J의 실제 운영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잘못된 사실인정을 하고 공동정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피고인을 위 회사가 관여한 조세포탈범행에 대한 공동정범으로 판단하였으며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우므로, 원심판결이 위법하다는 취지이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면서 항소이유로 양형부당, 법리오해와 함께 사실오인을 주장하였다가 원심 제2회 공판기일에서 그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의 항소이유를 철회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원심판결에 사실오인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또한 상고이유의 공동정범에 관한 법리오해 주장은 실질적으로 사실오인 주장에 불과하거나 원심이 인정한 것과 다른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는 것이어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한편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