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 D의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 D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죄,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죄의 성립과 공동정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 D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2. 피고인 E의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 E에 대한 공소사실 중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부분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형법 제228조 제1항에서 정한 ‘불실의 사실’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피고인은 원심판결에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정한 특신상태에 관한 사실오인, 법리오해와 죄수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이는 피고인이 적법한 항소이유로 삼거나 원심이 직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은 바가 없는 것을 상고심에 이르러 비로소 주장하는 것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나아가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더라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