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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12.12 2013고정844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8. 12. 23:40경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에서, 피해자 E(여, 33세)이 승용차의 비상등을 켜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와 말다툼 하던 중 피해자의 남편 F과 다투다가 소지하고 있던 과도를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오른손 엄지손가락 부위 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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