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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7.16 2014가단18202
건물인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 마포구 C 외 435필지 51,476㎡를 사업구역으로 하는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고, 피고는 1992. 6. 2.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로서 현금청산대상자이다.

나. 원고는 마포구청장으로부터 2009. 11. 25.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후, 2013. 5. 22.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으며, 위 관리처분계획인가는 2013. 5. 30. 마포구 고시 D로 고시되었다.

다. 원고는 위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이후 마포구청장으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사업시행변경인가를 받았고, 최종적으로 2014. 9. 25. 사업시행변경인가를 받았다. 라.

원고는 서울특별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2014. 8. 22.자 재결(수용개시일 2014. 9. 26.)에 따라 2014. 9. 26. 220,066,350원을 공탁하였고, 2015. 3. 27.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증액된 손실보상금 10,251,940원을 추가로 공탁하였다.

마. 서울특별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과정에서, 피고는 ‘1998년부터 현재의 주민등록지에 온라인 정보제공 및 정보통신 관련 업종으로 사업자등록증을 개설한 후 현재까지 영업하고 있다’는 이유로 영업손실보상을 요구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가 영업손실보상에 대한 요청 및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고, 자료 제출시 영업손실보상에 대해 검토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서울특별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사업시행자가 사실관계 확인 후 보상하겠다고 하고, 수용재결신청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 영업손실보상에 대하여는 심리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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