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6.05.26 2015가합60605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2. 15.부터 2016. 4. 12.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