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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2.14 2013고정238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주문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다이너스티 승용차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3. 6. 8. 13: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중동에 있는 셀프세차장 앞 도로를 원룸촌 방향에서 은행부동산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으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후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따라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자전거를 타고 횡단하던 피해자 D(73세, 남)의 왼쪽 다리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6번 늑골 골절(좌측)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에 대해)

1. 사고현장 사진 및 피의 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0,000원으로 환산)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사고 당시 그 충격이 크지 않았던 점, 피해자와 합의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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