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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3.28 2017가단112531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257,273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9.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원고가 2015. 12. 11.경 피고와 강화군 강화읍 용정리 595-7 소재 다세대주택 24세대(3개동)에 대한 내장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금액 120,000,000원(1동당 40,000,000원, 부가세 별도), 공사기간 2016. 2. 15.부터 2016. 4. 30.까지로 하는 내용의 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위 공사기간 내에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으나, 피고로부터 위 공사대금 중 35,257,273원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된다.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대금 잔액 35,257,273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7. 9.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공사에 하자가 있고, 원고가 하자이행증권이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미지급 공사대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① 피고가 제출한 을 제4 내지 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공사에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② 원고가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에게 하자이행증권을 발행해 주기로 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③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상 대가의 영수와는 무관하게 그 작성, 교부가 의무화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거래 당사자 사이에 별도의 약정이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세금계산서 발급의무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금지급의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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