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2759] 피고인은 2015. 1. 경 이혼한 피해자 D( 여, 31세) 의 전 남편이다.
피고인은 2015. 3. 21. 05:10 경 남양주시 E 아파트 106동 1801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로 찾아가 피해자가 출입문 비밀번호를 임의로 변경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복부 등을 때리고, 차고 있던 혁대를 푼 다음 피해자의 등 부위를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 부위의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015 고단 4606] 피고인은 2015. 3. 5. D와 협의 이혼을 한 사람이다.
1.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5. 3. 말경 남양주시 F 아파트 106동 1801호 피고인의 집에서, D 와의 재산 분할 관련 소송에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피고인 노트북에 있는 워드 프로세서로 ‘ 이혼합의 서’ 라는 제목 하에 “D 명의의 위 F 아파트 106동 1801호 아파트를 피고인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한다, D는 피고인에게 남양주시 G 아파트 2305동 903호의 전세 보증금 1억 4천만 원을 이혼판결 후 30일 내에 피고인에게 주기로 한다, D는 피고인에게 2015. 3. 5.까지 현금 2억 원을 통장 입금한다, D 명의의 BMW 승용차를 피고인에게 소유권이 전한다, D는 피고인에게 양육비를 청구하지 않는다” 는 등 피고인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내용으로 D 명의의 2014. 3. 5. 자 이혼합의 서를 임의로 작성하고, 그 무렵 소지하고 있던
D의 인감도 장을 D 명의의 이름 옆에 임의로 찍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이혼합의 서 1 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 문서 행사
가. 피고인은 2015. 4. 3. 서울시 서초구 H 소재 I 변호사 사무실에서 의정부지방법원에 피고인을 채권자, D를 채무 자로 하는 위 F 아파트 106동 1801호에 대한 부동산처분 금 지가 처분신청을 하면서 위 사무실 직원 J으로 하여금 제 1 항과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