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법무법인 구덕이 2013. 7. 9. 작성한 증서 2013년 제1243호...
이유
1. 기초사실 제2조(계약기간 및 연장) (1) 임대차기간은 2013년 7월 1일부터 2017년 6월 1일까지로 한다
(피고와 E 간의 계약기간) 제4조(보증금 및 월 임대료) 임대보증금 보증금은 없다
월 임대료 금 일천만 원정(부가세 별도) 기간 만료 전에 별도 협의하여 결정한다.
2013. 12.~ 임대료를 상호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1) 임대보증금 월 임대료 제7조(계약해지 및 위약배상) (1) 피고는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원고에게 계약해지 의사를 서면으로 통지하며, 이 경우 통지일로부터 15일간의 유예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하고 이를 이행치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① 원고가 소정의 월 임대료 및 제5조 (1)(2)(3)항의 납입을 2개월 이상 체납할 때 ③ 원고가 본 계약 및 관리 규약의 의무를 불이행 또는 위반한 경우 (2) 피고의 귀책사유로 원고가 임대차계약에 의한 권리금과 사업일체 자산의 문제가 발생될시 피고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3. 6. 25. 부산 해운대구 C 소재 D(이하, ‘이 사건 음식점’이라 한다) 건물 및 토지에 관하여 전대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전대차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권리 및 영업양수도 계약서 - 제1조【영업 및 권리 양수도 목적물】 영업양수도 기준일 현재의 양도인이 경영하는 사업부문의 영업에 관련된 물적 설비 일체 및 종업원, 동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 일체를 영업양수도 목적물로 한다.
단, 영업양수도 기준일에 기재 혹은 협의되지 아니한 양도인의 채무 전체 및 우발채무에 대하여 양수인은 책임지지 아니하며, 양도인은 채무를 정리한다.
또한 본 계약의 성립과 동시에 양도인가 기 사업장에 가지고 있는 시설, 집기, 비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