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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7.09.05 2017가단55890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2017. 2. 10.부터 위 인도완료일까지 월...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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