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7.09.05 2017가단55890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2017. 2. 10.부터 위 인도완료일까지 월...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2017. 2. 10.부터 위 인도완료일까지 월...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