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 2015.09.16 2015가단1156
건물명도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부동산을 인도하고, 2015. 5. 1.부터 위 부동산 인도완료일까지 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부동산을 인도하고, 2015. 5. 1.부터 위 부동산 인도완료일까지 월...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