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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1.07 2015고정112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4. 23:22 경 광주시 장지동에 있는 ‘ 다케 야 포차’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경안 중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 미터의 구간을 혈 중 알코올 농도 0.09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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