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03.13 2019가합77982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별지 목록 1항 기재 토지를, 원고 B에게 별지 목록 2항 기재 토지를,...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별지 목록 1항 기재 토지를, 원고 B에게 별지 목록 2항 기재 토지를,...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