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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03.13 2019가합77982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별지 목록 1항 기재 토지를, 원고 B에게 별지 목록 2항 기재 토지를,...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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