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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2.04 2014가합14910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건물을, 원고 B에게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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