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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3.03 2014가단51875
건물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피고 C는 위 건물에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라 부산 금정구 D 일원 91,318.2㎡에 대하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조합으로서, 2009. 5. 26. 부산 금정구청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고, 2012. 8. 1. 사업시행인가를 거쳐, 2013. 8. 23.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으며, 같은 날 위 관리처분계획인가가 고시되었다.

나. 피고 B은 위 정비구역 안에 위치한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 C는 피고 B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임차하여 점유하고 있다.

다. 원고는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현금청산대상자인 피고 B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대한 매수협의가 성립되지 않자 부산광역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하였다.

위 위원회는 2014. 7. 14. 수용개시일을 2014. 9. 11.로 하여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수용한다는 내용의 재결을 하였다.

원고는 2014. 9. 4. 위 수용재결에서 정한 손실보상금 전액을 공탁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인가 및 그 고시가 이루어진 후 원고가 위 수용재결에 따른 손실보상금을 공탁함으로써 도시정비법 제49조 제6항 단서 소정의 손실보상까지 완료하였으므로, 사업시행자로서 그 사용수익권을 취득한 원고에게, 피고 B은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피고 C는 이 사건 건물에서 퇴거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B의 주장에 대하여 1) 위 피고의 주장 위 피고는,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정당한 손실보상이 완료되기 전에는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도시정비법 제49조 제6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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