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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10.11 2013도9932
무고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피고인의 사기방조의 점에 관한 상고이유 주장은,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D의 신용상태 등을 과장되게 말한 적이 없음에도 원심이 피해자 C의 허위진술 등을 신빙한 나머지 잘못된 사실인정을 하고 사기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유죄로 판단하였다는 취지이고, 무고의 점에 관한 상고이유 주장은, 피고인은 D에게 주식회사 I 명의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작성하도록 동의해 준 적이 없어 D이 주식회사 I의 법인인감을 절취하여 위 서류를 위조한 것으로 생각하고 고소를 한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잘못된 사실인정을 하고 무고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유죄로 판단하였다는 취지이다.

그러나 사실의 인정과 그 전제로 행하여지는 증거의 취사선택 및 평가는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한 사실심법원의 전권에 속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원심의 사실인정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할 사유를 발견할 수 없고, 사기죄 및 무고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도 없다.

그리고 상고이유에서 내세우는 양형조건에 관한 심리미진의 주장은 결국 양형부당의 주장이라고 할 것인데,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허용된다.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 밖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사유 역시 형사소송법 제383조에서 정한 적법한 상고이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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