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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5.25 2017고단485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7. 1. 31. 22:50 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D 커피숍 뒤쪽 도로에서, 피해자 E(22 세) 이 피고인을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상악골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1. 31. 23:15 경 대전 서구 둔산동에 있는 대복 상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한 신포 차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6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사건발생 검거보고, 수사보고( 폭행), 피해 사진, 수사보고( 블랙 박스 분석), 단속 경위 서, 단속사진,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감정 의뢰 회보,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음, 피고인이 피해자 E 등에게 폭행을 가하고도 쌍방 폭행이라고 주장하기 위해 자해를 하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허위 진술을 하는 등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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