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갑 제1호증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서울 마포구 C 일대에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으로서 2012. 6. 26. 조합설립인가를, 2013. 8. 22. 사업시행인가를 각 받고 마포구청장이 2016. 6. 3. 그 관리처분계획을 인가ㆍ고시한 사실, 피고는 위 재건축정비사업구역 내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임차하여 거주 중인 임차인인 사실이 각 인정된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49조 제6항 본문은 ‘관리처분계획 인가 고시가 있은 때에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지상권자전세권자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이전의 고시가 있은 날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이를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 2016. 6. 3. 주택재건축정비사업에 관한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고시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정비사업의 시행구역 내에 있는 이 사건 부동산의 임차인인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비사업의 시행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기 전까지는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부동산 임대차보증금 액수를 인정할 수 있는 아무런 자료도 제출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변론기일에 출석하지도 아니하고 있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