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들이...
이유
1.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
가. 소장 부본과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고는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그 사유가 없어질 당시 외국에 있었던 경우에는 30일) 내에 추완항소를 할 수 있다.
여기에서 ‘사유가 없어진 후’라고 함은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단순히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때가 아니고 나아가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사건기록의 열람을 하거나 또는 새로이 판결정본을 영수한 때에 비로소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13. 1. 10. 선고 2010다75044 판결 등 참조). 나.
제1심법원이 피고에 대한 소장 부본과 변론기일통지서 등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여 변론을 진행한 후, 2016. 9. 28.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판결정본 역시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하여 2016. 9. 30. 00:00 효력이 발생한 사실, 원고들은 위 판결정본에 기하여 피고를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카명1978호로 재산명시신청을 하여 그 결정등본이 2017. 9. 9. 피고의 거주지로 송달되었고, 이를 계기로 피고가 2017. 9. 15.경 이 사건 제1심법원에서 이 사건 기록을 열람한 결과 제1심판결이 있었음을 알게 된 사실, 피고는 그로부터 2주가 지나기 전인 2017. 9. 19. 이 사건 추완항소를 제기한 사실이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기록상 명백하므로, 피고의 추완항소는 적법하다.
2. 기초사실
가. 원고 C을 채권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