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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4.13 2017고단8546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12. 12. 15:30 경 화성시 B에 있는 서해안 고속도로 C 휴게소 주유소에서, D(24 세) 가 운전하는 차량과 충돌할 뻔한 문제로 다투다가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1회 쳐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 법조: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나. 반의사 불벌죄: 형법 제 260조 제 3 항

다. 처벌 불원: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8. 4. 5.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

라. 공소 기각판결: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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