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4.06.26 2014노132
폭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에게 상당 시간의 사회봉사를 부가적으로 명한 원심의 양형(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12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 단 원심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D와 합의하였고 D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소년이었고 술에 다소 취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평소 알고 지내던 C과 말다툼을 하던 중 D가 이를 말린다는 이유로 D의 얼굴을 발로 수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D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골절상 등을 가하고, 다시 화가 난다는 이유로 그 주변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승합차 사이드미러를 수리비 50만 원이 들도록 손괴한 것으로, D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사소한 이유로 무고한 피해자들에게 인적물적 피해를 입힌 점에서 그 죄질도 좋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의 보호처분 전력, 그 밖에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참작해 보면, 상당 시간의 사회봉사를 부가적으로 명한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