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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11.28 2019노235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원심은,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4회 있고, 그중 1회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선처를 받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또다시 음주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상대방 차량의 손괴 정도가 심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도 도주한 점,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고, 당심에서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사정변경이나 정상관계가 없다.

원심 및 당심의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전력, 범행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무겁지 않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고, 원심판결문 제3면 제11행의 “제148조의2 제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은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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