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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5.12.16 2015노380
강도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 형량(제1 원심판결: 징역 5년 등, 제2 원심판결: 징역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에 대하여 제1 원심판결 및 제2 원심판결이 각 선고되어 피고인이 이에 대하여 항소를 각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위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들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원심판결들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들을 전부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원심판결들과 같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각 형법 제333조(강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4호(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피해자 AP에 대한 사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AK에 대한 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3항 본문, 제9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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