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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20.08.25 2020가단631
토지인도등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2 목록 기재 부동산 및 지상 건물 중 별지3 도면 표시 2, 3, 4, 5, 6, 7, 8...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1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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