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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3.10.30 2013나80
퇴직금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2. 선정행위의 존부 및 유효성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위 1.,

2.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중 각 해당 부분(제2면 제8행 ~ 제7면 제5행)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⑴ 원고 등은 피고가 운영하던 포항선린병원에서 근무하다가 2008. 4. 11. 인산의료재단이 설립됨으로써 피고와의 근로관계가 종료되었고, 피고에 대하여 위 2008. 8. 14.자 내용증명(이하 ‘이 사건 내용증명’이라 한다) 또는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퇴직의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 등에게 2008. 4. 11.을 기준으로 계산한 퇴직금과 그 다음날인 2008. 4. 12. 이후의 법정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⑵ 피고와 인산의료재단 사이의 위 2008. 2. 21.자 자산ㆍ부채 출연(무상증여) 계약(이하 ‘이 사건 출연계약’이라 한다)에서 정한 ‘별도의 자산ㆍ부채 인수인계서의 작성’이나 ‘종업원 인수에 관한 자세한 내용의 협의’가 지금까지 이루어지지 않았을 뿐 아니라, 포항선린병원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퇴직급여충당금 인수 문제가 정리되지 않았으므로, 원고 등과의 근로관계가 아직 피고에서 인산의료재단으로 승계되지 않았다.

⑶ 설령 이 사건 출연계약 등으로 피고와 인산의료재단 사이에 포항선린병원에 대한 영업양도가 이루어졌다고 가정하더라도, 원고 등은 1차 소송의 제1심 판결 내용이 알려진 후에야(그렇지 않더라도, 1차 소송에서 ‘안 날’로 인정된 2008. 6.경에야) 비로소 위 영업양도가 이루어진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로부터 상당한 기간 내에 원고 등을 대리한 B을 통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내용증명을 보내고 이 사건 소를 제기하는 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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