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과 동업으로 서울 동작구 D에 있는 “E”에서 부동산중개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25. 11:50경 서울 동작구 F 앞길에서 G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서 그곳에서 부동산 거래 중개를 위해 매수인 H와 아파트 현장을 보러가는 피해자에게 부동산 거래 중개의 수수료 받은 것을 달라고 하였으나 이를 거절당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뒤로 꺾고 옷을 붙잡고 몸을 밀어 위 그랜저 승용차에 강제로 태워 피해자로부터 내려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이를 묵살한 채 그곳부터 서울 동작구 I 아파트 지하 2층 주차장까지 약 400m를 주행하였고, 피해자가 위 주차장에 정차된 위 그랜저 승용차 안에서 112 신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해자로부터 내려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이를 묵살한 채 그 날 12:10경 위 주차장부터 서울 동작구 J 앞길까지 약 300m를 그대로 질주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0분간 위 그랜저 승용차에서 내리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피해자가 112신고를 하자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를 빼앗고 차량 문을 잠갔다는 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112 음성파일 회신)의 기재
1. 수사보고(현장확인 및 CCTV 화면발췌 등)의 기재
1. 현행범인체포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