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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1.09.21 2011누6303
군인상이연금지급거부결정처분취소
주문

1.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 항에서 원고가 새롭게 한 주장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해당 부분을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가 새롭게 한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위법 여부 기준 법령 관련 원고는 자신이 전역할 당시 적용되는 구 군인연금법의 관련 규정에 의하여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행정소송에서 행정처분의 위법 여부는 행정처분이 행하여졌을 때의 법령과 사실상태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므로(대법원 2007. 5. 11. 선고 2007두1811 판결 등 참조), 이 부분 원고 주장은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소멸시효 기산점 등 관련 1 원고는, 상이연금 등 급여를 받을 권리는 급여를 받으려고 하는 자가 소속하였던 군의 참모총장의 확인을 얻어 청구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부장관이 인정함으로써 비로소 구체적 권리가 발생한다는 점 등에 비추어 아직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원고의 경우 여전히 상이연금을 받을 권리를 보유하고 있으므로 그 소멸시효 완성 자체가 문제되지 않고,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원고가 군복무 중 상이를 입었음에도 전역 이후 확정된 이 사건 판결에 의하여 국가유공자로 인정된 점, 그 밖에 상이연금 청구권을 보장하는 취지, 과잉금지원칙과 평등원칙 등에 비추어, 그 소멸시효 기산점은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된 시점 내지 원고의 폐질상태가 확정되어 호전가능성을 기대하기 힘든 시점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군인연금법 제23조 제1항은 "군인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폐질상태로 되어 퇴직한 때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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