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8고합864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
2018전고31(병합) 부착명령
피고인겸피부착명령
청구자
A
검사
황나영(기소), 하신욱(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8. 11. 9.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10년간 공개 및 고지한다.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10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별지 기재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이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및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4. 12. 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6. 10. 23.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죄전력이 2회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20. 12:27 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90세)의 주거지에서, 평소 피해자가 거동이 불편하여 타인의 도움을 받으며 혼자 생활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던 중 위 주거지 열린 문틈 사이로 피해자가 혼자 누워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위 주거지에 들어가 거동이 불편해 움직이지 못하는 피해자의 몸을 위에서 눌러 반항하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를 간음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오른쪽 발톱이 꺾여 피가 나게 하고 왼쪽 팔뚝 안쪽 부위의 5cm 가량의 열상, 오른쪽 이마 부위의 1cm 가량의 찰과상을 입게 하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피고인이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 집행 종료 후 누범 기간 중 피해자가 혼자 살고 있는 주거지에 침입하는 더욱 위험성이 큰 수법으로 재차 성폭력범죄를 범한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없는 피고인의 환경, 성폭력범죄에 대한 문제의식 결여 등 피고인의 성행, 고령의 약자인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한 이 사건의 성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 종료 후 10년 이내에 성폭력범죄를 저지르는 방법으로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였고 그 습벽이 인정되는 사람으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높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출동 당시 촬영한 범행영상 첨부), 수사보고(참고인 상대 피해경위 청취), 수사보고(피해자 발톱 부위 사진 촬영), 추송서(감정의뢰회보)
1. 현장출동 당시 촬영한 범행영상 CD, 상해부위 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기간 확인보고),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A),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사건조회 및 판결문 등,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및 공소장 등(수사기록 제208쪽, 제209쪽)
1.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 앞서 본 증거들과 청구전 조사서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2014. 12. 5.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6. 10. 23. 그 형의 집행종료 후 10년 이내에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성폭력범죄를 다시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2018. 8. 28. 강제추행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위 약식명령은 2018. 10. 5. 확정되었다) 동종 범죄전력이 2회 있는 점, ② 피고인이 불특정인을 상대로 범행을 반복하고 있고, 횟수를 거듭할수록 범행 내용이 중대해지고 그 수법이 대담해지고 있는 점, ③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 총점 14점으로 성범죄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으로 평가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격, 직업과 환경, 범행 대상 및 수법, 경위, 동기, 수단, 방법과 장소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습벽과 재범의 위험성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1. 이수명령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면서 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부과하므로 따로 이수명령을 병과하지 아니함)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 3호, 제9조 제1항 제1호, 제9조의2 제1항 제3, 4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 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 이상 ~ 50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 이상/상해치상 > 제6유 형(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가중요소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특가(누범) · 특강(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2년 ~ 16년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고령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다가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수법 ·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고인은 2014. 12. 5.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6. 10. 2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전과를 포함하여 동종 범죄로 2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고, 이 사건 범행은 위 강제추행죄 등의 전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범한 것이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큰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해자 측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 유리한 정상 :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불우한 가정환경에서 어렵게 성장한 것으로 보인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판사
재판장판사정문성
판사박종웅
판사박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