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6.01.20 2015고단720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6. 08:00 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 찜질 방 커플 수면 실 내에서 피해자 ( 여, 22세) 가 잠을 자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고, 피해자 옆에 누운 뒤 자신의 성기를 피해 자의 엉덩이에 밀착시키고 비벼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1 조,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 고지명령을 면 제함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 고지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 및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에 따라 등록한 신상정보의 공개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판시 범죄에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2. 이 사건 범행 태양이 가볍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아무런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특히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벌금 2회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을 저질렀으므로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