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6.02.24 2015고단830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내지 않으면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7. 19:30 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지하철 1호 선 D 역을 운행하는 전동차에서 피해자 E( 여, 23세) 의 뒤에 바짝 붙어 서서 피고인의 성기 부위와 양 손등을 피해 자의 엉덩이 부위에 대고 있는 방법으로 역 곡 역에 도착할 때까지 약 10분 간 대중교통수단인 전동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1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 고지명령을 면 제함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 고지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 및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에 따라 등록한 신상정보의 공개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판시 범죄에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2. 피고인이 사람이 밀집한 전철에서 피해자를 추행한 것은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은 아무런 전력이 없는 초범으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재범 방지를 위하여 나름대로 노력하는 점을 참작하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