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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일괄공제 및 배우자공제 등을 배제하고 기초공제만을 적용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8중0812 | 상증 | 2018-05-23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8중0812 (2018. 5. 23.)

[세목]

[세목]상속[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피상속인은 20xx.xx.xx. 대한민국 국적을 회복한 이후에도 20xx.x.x. 국내로 입국하기 전까지 계속해서 미국에서 거주하였을 뿐만 아니라 20xx.x.xx.부터 20xx.x.x.까지도 미국에서 거주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피상속인이 국적을 회복한 이후 국내에서 발생한 소득만으로는 배우자인 청구인과 함께 국내에서 생계를 유지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피상속인이 주소로 전입신고한 처남 ooo의 주택은 다세대 지하빌라로 10평 내외로 협소하여 두 가족이 독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장소로 보기엔 곤란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상속인을 비거주자로 보아 일괄공제 및 배우자공제를 배제하고 기초공제 2억원을 적용하여 이 건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35조

[참조결정]

[참조결정]조심2015서0071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4.11.12.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사망한 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배우자로서 피상속인을 거주자로 보아 상속세과세가액 OOO원에서 일괄공제 및 배우자공제를 적용하여 과세미달로 2015.5.18. 상속세를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6.7.18.부터 2016.10.26.까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조사를 실시한 결과, 피상속인을 비거주자로 판단하여 일괄공제 및 배우자공제를 배제하고 기초공제 OOO억원을 적용하여 2017.1.2. 청구인에게 2014.11.12. 상속분 상속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3.29. 이의신청을 거쳐 2018.1.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피상속인은 1978년경 배우자(청구인) 및 딸과 함께 미국으로 이주하여 미국국적 선교사로 활동하다가 배우자인 청구인과 함께 국내 선교재단인 OOO 소속 선교사로 활동하면서 여생을 보내기 위하여 2014.3.10. 대한민국 국적을 회복하고 국내에 주소지(피상속인의 손위 처남인 OOO이 거주하는 주택에서 방 한 칸을 임차하여 거주하였음)를 둔 후 상속개시일(2014.11.12.)까지 8개월 동안 위 주소지에서 피상속인의 유일한 가족인 청구인과 함께 생활하던 중이었으므로 국내에 주소를 둔 2014.3.10.부터 거주자에 해당한다.

(2) 피상속인은 OOO 소속 선교사로서 캄보디아 선교활동을 하던 중에 심장마비를 원인으로 돌연사 하였고, 캄보디아 선교활동은 피상속인이 국내에 거주한 8개월(253일) 중 해외체류 일수(106일) 보다 국내 거주일(147일)이 훨씬 많은 성격의 업무임을 피상속인의 출입국 사실증명으로 확인할 수 있고, 이 외에도 소속 선교재단으로부터 부정기적이지만 재정적 보조가 주어질 수 있으며, 의료혜택이 제공되는 점을 감안할 때, 피상속인은 「소득세법 시행령」제2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상속개시일 현재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전문선교사로서의 직업을 가진 거주자에 해당한다.

(3) 피상속인과 청구인은 재정 형편이 좋지 못하여 국내에 주소지를 가지기 전에도 미국 정부가 영세노인층에게 제공하는 6평 남짓의 친구소유 주택에서 동거하였고, 부부가 함께 국내에 주소를 둔 이후에도 유일한 피상속인의 재산인 부동산(임야)을 처분하기 전까지는 비록 방 한 칸에 다소 불편하게 생활하였다 하여도 2인 가족인 피상속인 및 청구인 부부가 국내에 정상적으로 주소를 두고 거주하던 중 피상속인이 돌연사 하였음을 알 수 있다.

(4)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인 OOO세무서의 세무공무원이 피상속인을 비거주자로 판단한 근거를 보면, “망인이 주소로 전입신고한 손위 처남집은 다세대 지하빌라로 10평 내외의 협소한 집이며, 처남 내외가 거주하는 장소에 피상속인이 독립적으로 실질적 생활관계가 형성할 수 있는 장소로 판단되지 않음”이라는 내용이 전부이나, 피상속인이나 손위 처남 OOO 모두 부부가 고령인 2인 가족이고 방문객도 없어 10평 규모이면 두 가정이 생활하기에 충분하며, 서대문세무서의 세무공무원이 직접 주소지 현장조사를 통해 피상속인 및 청구인 부부가 8개월 동안이나 위 주소지에서 침대와 옷장까지 비치하고 거주하여 온 사실을 확인하고도 동 주소지가 일시 거주지였을 것으로 판단하는 것은 그 자체가 모순된다.

또한, 처분청은 피상속인이 미국에서 38년간 한의사로 활동하면서 가족의 생활자금을 마련하여 미국에서 정착해 살다가 의료혜택 등의 목적으로 국내에 일시 귀국한 것으로 보았으나, 피상속인이 미국에서 선교사로 활동하는 중에 현지인들에게 실질적인 봉사를 하고자 미국에서 한의사 자격을 취득한 것이므로 처분청의 의견은 사실을 왜곡한 것이고, 해외선교사는 오랜 기간 선교활동에 전념하여 온 전문 선교사가 아니면 할 수 없는 활동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피상속인이 미국에서 한의사업을 통해 생활자금을 벌고 미국에 정착하였다는 것은 합리성이 결여된 추측이다.

그리고 청구인은 피상속인과 함께 국내에서 영구 거주할 계획으로 2014.9.25. 국적회복신청을 한 후 2015.4.30. 국적도 회복되었으나, 피상속인과 사별한 이후에는 청구인의 연령 또한 65세의 노령이어서 부득이 딸이 거주하는 미국에서 지내고 있는 것이다.

(5) 조세심판원의 다수 선결정례(조심 2015서71, 2015.11.23. 외 다수)에서는 일정 시점(청구인의 경우 피상속인이 국적을 회복하여 주소를 가진 때)을 기준으로 국외보다 국내 체류기간이 길고 국내에 재산이나 소득발생 등이 있다면 설령 국내 주소를 가지지 않은 경우라도 거주자로 판단하고 있고, 피상속인과 같이 국적을 회복 받고 국내에 주소와 소득원, 재산을 가진 한국 국민을 비거주자로 판단한 사례는 찾아볼 수 없다.

(6) 이와 같이 피상속인은 상속개시일 현재 거주자임이 명백한데도 피상속인을 해외에 생활연고지를 두고 국내에 일시 귀국한 비거주자로 보아 이 건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대한민국 국적을 회복하고 국내에 주소지를 가짐으로써 국내에 주소를 둔 날인 2014.3.10.부터는 종전의 비거주자에서 거주자가 되었고 상속개시일 현재 6개월 기간이나 국내에 주소를 두고 생활하던 중이였으므로 거주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소득세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거주자는 국적 여부를 불문하고 상속개시일 현재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자를 말하는 것으로 여기서 말하는 주소란 주민등록상 주소가 아닌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하는 것이며 거소란 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한 장소를 의미하는 것이다.

피상속인은 1978년에 배우자인 청구인 및 딸과 함께 미국으로 이주하여 미국시민권을 취득하였고 피상속인이 국적회복을 신청하고 선교활동을 목적으로 국내에 입국하기 전까지 약 38년간 미국에서 한의사로 활동하면서 생계의 근거가 되는 생활자금을 마련하여 가족과 함께 생활하였는데 피상속인은 2014.3.5. 입국하여 2014.11.12. 사망일까지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한 사실이 없고, 상속개시일 현재까지 피상속인과 생계를 같이 하였다고 하는 청구인은 2014년 국내 체류일수가 77일에 불과하며 2015.3.10. 국적회복을 위해 국내에 입국하여 2015.6.20. 미국으로 출국한 후 심판청구일 현재까지도 딸과 함께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점, 피상속인이 주소로 전입신고한 손위 처남인 OOO의 주택은 다세대 지하빌라로 10평 내외로 협소하여 두 가족이 독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장소가 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이 제출한 피상속인과 OOO 간에 작성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는 2012년 국내거소신청을 위하여 임의로 작성된 것으로 실질적으로 보증금과 월세를 지급한 사실이 없으며, 피상속인 국내 주소지에서 발생한 공과금 등을 납부한 내역도 없는 점, 피상속인은 캄보디아로 출국 후 선교활동을 종료하고 국내 주소로 복귀하지 않고 미국으로 출국하였다가 2014.11.12. 캘리포니아에서 급성 심낭정지로 사망하였고 2014.11.22. 미국 캘리포니아주에 소재한 OOO 공원묘지에 안장된 점, 청구인이 제출한 사망증명서에 의하면 피상속인의 주소는 OOO 확인되는 점, 해외활동을 위주로 하는 국제선교사의 경우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으로 보기 어려운 점, 피상속인의 국내 재산은 1978년 해외이주 이전인 1970년에 취득한 OOO임야가 유일하고 이러한 국내 재산이 피상속인의 특별한 관리를 요하는 것도 아니고 국내 소득원은 대한민국 국적회복에 따라 2014년 3월부터 국가보훈처에서 지급되는 월 17만원의 연금이 전부이므로 국내에서 발생한 연금소득으로는 생계비에 충당하기에 부족한 것으로 보이므로 생계의 근거가 되는 생활비 등은 이미 국외(미국)에서 취득한 자금으로 보이는 점, 국적 여부는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판단기준이 되지 못할 뿐 아니라 피상속인은 미국과 한국 국적을 모두 가진 복수국적자인 점 등에 비추어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을 비거주자로 보아 이 건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상속세 과세표준 산정시 일괄공제 및 배우자공제 등을 배제하고 기초공제만을 적용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 및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피상속인과 청구인의 공부(제적등본, 주민등록등본,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기본증명서)에 기재되어 있는 상황 등을 일자별로 정리하면 아래 <표1>과 같다.

OOO

(나) 피상속인과 청구인이 주소지로 등록한 ‘OOO’는 피상속인의 손위 처남인 OOO 내외가 2009. 7.20.부터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는 다세대주택의 지하층으로 확인되고, 서대문세무서에서 2016년 5월 작성한 ‘상속세 비거주자 판단 검토서’에는 위 주소지에 대해 “10평 내외의 협소한 집으로, 처남 내외가 거주하고 있는 장소에 피상속인이 전입하여 독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장소로 보이지 않는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다)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등에 의해 확인되는 2000년부터 2015년까지의 피상속인과 청구인의 국내 거주기간 및 거주일수는 아래 <표2>와 같고, 2014년도 피상속인의 국내거주일수 및 해외거주일수는 아래 <표3>과 같다.

OOO

(라)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은 1970.10.6. 취득한 OOO 임야가 유일하고, 동 임야 이외에 피상속인과 청구인이 국내 부동산을 취득·양도한 이력(1990년~2016년)은 확인되지 않는다.

(마) 피상속인은 2014년 7월부터 2014년 11월까지 매월 17만원씩 국가보훈처로부터 연금을 수령한 사실이 청구인이 제출한 피상속인의 OOO 의해 확인되나, 그 이외의 근로소득 및 사업이력 등의 국내 소득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바) 피상속인의 사망증명서를 보면, 사망일자는 2014.11.12., 피상속인의 거주지는OOO’(거주기간 : 38년), 사업종류는 종교(종사연도 : 25년), 사회보장번호는OOO피상속인의 사망장소는 OOO에 매장된 사실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의 주장 및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피상속인은 국내에서 영주를 목적으로 귀국하여 국적을 회복하고 국내에 주소를 등록하는 한편, 국내 거주를 위하여 교통카드, 병원진료카드 등을 발급받았다고 주장한다.

(나) 청구인은 OOO의 주소지에 직접 거주하였다는 증빙으로 OOO(임대인)과 피상속인(임차인) 간에 작성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및 동 주소지 내에 거주한 사진을 제출하였다.

위 계약서에는 전세보증금이OOO천원, 계약기간이 2012.10.9.부터 24개월로 기재되어 있으나, 전세보증금 및 월세 지급 증빙을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다) OOO)에서 2016. 10.6. 발급한 재직증명서를 보면, 피상속인은 2014.3.10.부터 2014.11.12.까지 캄포디아 파송 선교사로 재직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피상속인의 미국 캘리포니아 운전 면허증(발급날짜 : 2014.1. 22., 유효기간 : 2018.7.19.) 사본에는 피상속인의 주소지가 OOO로 기재되어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조에서 거주자를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자’라고 정의하고 있고, 「소득세법 시행령」제2조 제3항 제2호에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피상속인은 2013.4.1. 대한민국 국적을 회복한 이후에도 2014.3.5. 국내로 입국하기 전까지 계속해서 미국에서 거주하였을 뿐만 아니라 2014.6.14.부터 2014.9.2.까지도 미국에서 거주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국내에 보유하고 있는 재산은 피상속인이 국외로 이주하기 전에 취득한 임야로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지 않고, 피상속인이 국적을 회복한 이후 국내에서 발생한 소득은 국가보훈처로부터 매달 수령하는 연금 17만원 이외에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바, 동 소득만으로는 배우자인 청구인과 함께 국내에서 생계를 유지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피상속인이 주소로 전입신고한 처남 OOO의 주택은 다세대 지하빌라로 10평 내외로 협소하여 두 가족이 독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장소로 보기엔 곤란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상속인을 상속개시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거주자로 보기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피상속인을 비거주자로 보아 일괄공제 및 배우자공제를 배제하고 기초공제 OOO억원을 적용하여 이 건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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