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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9.03.29 2018가단21890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5,167,5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0. 1.부터 2019. 1. 22.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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