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9.03.29 2018가단21890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5,167,5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0. 1.부터 2019. 1. 22.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5,167,5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0. 1.부터 2019. 1. 22.까지는 연...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