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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29 2018나16989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8쪽 “② 판단”의 두 번째 문단으로 다음의 내용을 추가한다.

이 사건 각서 작성 당시 원고들이 피고에게 각서 위반을 이유로 한 금전 청구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갑 제30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Q의 증언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각서의 위반행위에 관하여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부제소합의가 이루어졌다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제24쪽 “다) 소결”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피고는 원고 B에게 이 사건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60,000,000원, 이 사건 각서 약정의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액 7,000,000원(=5,000,000+2,000,000)의 합계 67,000,000원(=60,000,000+7,000,000)과 그 중 위자료 60,000,000원에 대하여는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4. 6. 24.부터, 위약금 7,000,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2017. 2. 21.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 이 사건 각서 약정의 위반으로 인한 위약금 지급의무는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로서 피고가 원고로부터 이행청구를 받은 다음날부터 지체책임이 발생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인 2017. 2. 25.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제25쪽 “다) 소결론”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피고는 위 인정과 같은 위자료 및 감액된 손해배상액의 합계로서 원고 D에게 24,000,000원(=22,000,000+2,000,000)과 그 중 위자료 22,000,000원에 대하여는 불법행위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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