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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2.16 2016가단33078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선내 (가)부분 84.9962㎡를...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가 별지 청구원인 사실과 같이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이를 다투지 아니하므로 민사소송법 150조에 따라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본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주문 기재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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