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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2.15 2016가단51157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2,9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8.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가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이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민사소송법 150조에 따라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보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주문 기재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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