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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9.11 2013노116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30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6회에 걸쳐 약 650만 원 상당의 수목보호판, 공사장 표지판 등을 절취한 것으로 사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벌금형 전과가 있는 점,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 여수시를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해품이 일부 반환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동종 전과는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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