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8.04.20 2018고정38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회사원으로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D 주점에 손님으로 온 사람이고, 고소인 E(49 세) 은 위 D 주점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 수성 경찰서 F 지구대 순찰 2 팀에 근무 중인 경찰공무원이다.
피고인은 2017. 11. 15. 23:10 경 위 D 주점 앞 노상에서 술값을 계산하지 않고 가게에서 행패를 부리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112 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경찰관인 고소인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시비를 걸며 " 야 씨 발 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