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7.08.18 2016노4957
사기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정복 착용 경찰관을 주먹으로 때리고 경찰서에서도 욕설을 하면서 행패를 부리는 등 이 사건 범죄의 죄질이 무척 불량한 점,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피고인에게 폭력범죄로 인한 처벌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다시 경찰관을 폭행하는 범죄를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렇지만, 이 사건 사기범죄의 피해액이 5,300원으로 적은 금액인 점, 피고인에게 아직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찢어 버린 문서는 양식이 인쇄된 문서인데 당시 아무런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여 그 범정이 상대적으로 가벼운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직업 및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