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3.08.22 2013노190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제반 양형조건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피고인들에 대한 각 형(피고인 A : 징역 2년 및 몰수, 피고인 B : 징역 1년 6월 및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어린 자녀들을 부양해야 할 책임이 있는 점, 피고인 B은 피고인 A로부터 필로폰을 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 사건 필로폰 매매에 개입하게 된 것으로 그로 인한 경제적 이득을 취한 바 없다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이미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과정에서 취득한 필로폰의 양이 합계 20g을 넘어 적지 아니한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