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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7.08.17 2017가합7153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1) 안산시 단원구 D 대 217.1㎡를 인도하고, 2) 2017. 6. 30.부터 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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