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4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강도의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휴대전화기와 현금 10만 원을 강취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처음에는 폭행 사실을 부인하다가 인정하는 등 진술에 일관성이 없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병원으로 후송되고 있는 중에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경찰에 신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휴대전화기와 현금을 강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원심은 피해자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휴대전화기와 현금 10만 원을 빼앗았다는 것이어서,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경찰에 신고한 후 하수구에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를 버리고, 현금 10만 원도 사용한 이상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된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검사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과 피해자의 통화내역, 행적 등 피고인과 피해자의 사건 당일과 다음날의 통화내역, 행적 등을 시간대 별로 정리하면 아래 표와 같다.
시 각 통화내역 내지 당사자들의 행적 발신지
5. 8. 21:11 피해자 112, 연결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통화가 종료됨
5. 8. 21:11 피고인 119 / 2분 33초간 통화, 도로에 사람이 쓰러져 있다는 신고를 함 목포시 M
5. 8. 21:38 피해자 H / 59초간 통화, H도 술에 취해 통화내용 기억 못함 목포시 M
5. 8. 21:48 피고인 119 / 1분 54초간 통화 목포시 M
5. 8. 21:51 피고인 119 / 1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