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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5.31 2017고정194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전거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7. 6. 2. 20:25 경 위 자전거를 운전하여 양주시 고읍 동 455 우남 퍼스트 빌 아파트 사거리 앞 편도 1 차로 도로를 B 쪽에서 우남 퍼스트 빌 아파트 사거리 쪽을 향하여 1 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며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앞서 진행하던 차량이 교차로에서 신호 대기로 정차하자 이를 피해 우회전하기 위해 그 곳 황색 실선의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하다가 맞은편 1 차로를 따라 정상 진행하던 피해자 C(62 세) 이 운전하는 D 오토바이 앞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위 자전거 우측 측면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 실로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경골 근 위부 후방 십자인대 견 열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 현장 사진, 내사보고 (CCTV 관련), 현장 사진 등, 진단서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2호, 형법 제 268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본문 쟁점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자전거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피해자가 운전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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