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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9.22 2015고단2059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7. 17. 인천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4. 10. 10.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16. 00:30경 부천시 소사구 C 앞길에 주차되어 있던 D 아반떼 승용차의 잠기지 않은 운전석 쪽 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 콘솔 박스에 있던 피해자 E(남, 33세) 소유인 현금 4,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현장 및 피해품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및 출소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범행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금액 4,000원인 점, 동종의 누범기간 중에 저지른 범행인 점, 그 밖에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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