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9.22 2015고단2059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7. 17. 인천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4. 10. 10.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16. 00:30경 부천시 소사구 C 앞길에 주차되어 있던 D 아반떼 승용차의 잠기지 않은 운전석 쪽 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 콘솔 박스에 있던 피해자 E(남, 33세) 소유인 현금 4,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현장 및 피해품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및 출소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