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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1.30 2014노372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금고 8월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후방을 잘 살피지 않고 후진한 과실로 피해자 E을 충격하여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힌 것으로 피해정도 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아니한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자녀 2명 등 부양할 가족이 있고, 경제 사정이 여의치 않은 점, 가해차량의 책임보험사인 AXA손해보험 주식회사가 피해자에게 보험금으로 1,630만 원을 지급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파기사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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