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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12.19 2019노46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C에서 게임하던 자리로 빨리 돌아가기 위해 걸어가고 있었는데 피해자 D이 피고인의 앞으로 갑자기 걸어 들어와서 멈춰 섰을 뿐이고, 고의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추행한 사실이 없다.

설사 피고인이 피해자와 부딪쳤다

하더라도 피해자가 갑자기 앞으로 끼어들었기 때문에 피고인의 의도와 관계없이 왼손이 우연히 피해자의 신체에 닿은 것에 불과하다.

그런데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추행하였다고 인정한 잘못이 있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2019. 6. 12. 시행된 장애인복지법(법률 제15904호) 제59조의3 제1항은 본문에서 법원이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로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일정기간 동안 장애인복지시설을 운영하거나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이하 ‘취업제한명령’이라 한다)을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단서에서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는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장애인복지법 시행 전에 성범죄를 범하고 확정판결을 받지 아니한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는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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