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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9.19 2019노832
강제추행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법리오해(강제추행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뒤에서 오른손을 늘어뜨린 채 걷다가 피해자의 엉덩이에 오른손이 스쳤을 뿐이고,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추행한 사실이 없다. 그런데도 원심은 강제추행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잘못이 있다. 2)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6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80시간, 취업제한명령 5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2019. 6. 12. 시행된 장애인복지법(법률 제15904호) 제59조의3 제1항은 본문에서 법원이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로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일정기간 동안 장애인복지시설을 운영하거나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이하 ‘취업제한명령’이라 한다)을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단서에서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는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이 위 법 시행 전에 성범죄를 범하고 확정판결을 받지 아니한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강제추행죄는 위 법 제59조의3 제1항이 적용되는 성범죄에 해당하므로, 이 법원은 위 법 제59조의3 제1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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