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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0.01 2014노1554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검사 및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및 피고인이 1995.경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았으나, 그 외에는 범행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서 부당하지 않으므로 검사와 피고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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