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7.25 2018가단25287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3. 12.부터 2019. 5. 31.까지 연 1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대여일시를 2009. 5. 15.로 보충하고, 2019. 5. 14. 개정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19. 6. 1.부터는 연 12%의 법정이율을 적용하며 그 범위를 넘는 청구 부분은 기각한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